野 '9월 통계 고의누락' 의혹에 전면 반박"법적 근거로 8월 통계자료로 심의위 진행"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이 명확한 법적 해석은 덮어두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대중선동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의혹 제기'라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기준으로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10·15부동산대책 발표 과정에서 9월 부동산 통계를 고의로 제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9일 김 장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된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으로 넣기 위해 8월까지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다는 게 야권 주장이다.

    아울러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문제가 되는 몇몇 지역 규제를 풀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엔 김 장관은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지난달 15일에 공표된 수치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법적 절차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며 "저희가 진다면 규제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