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9월 통계 고의누락' 의혹에 전면 반박"법적 근거로 8월 통계자료로 심의위 진행"
-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이 명확한 법적 해석은 덮어두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대중선동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의혹 제기'라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지난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기준으로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현재 10·15부동산대책 발표 과정에서 9월 부동산 통계를 고의로 제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9일 김 장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국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된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으로 넣기 위해 8월까지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다는 게 야권 주장이다.아울러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문제가 되는 몇몇 지역 규제를 풀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엔 김 장관은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지난달 15일에 공표된 수치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법적 절차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며 "저희가 진다면 규제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