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국토부 실장 "공표 전 통계 활용 통계법 위반""윗선 지시나 외압 없어…행정소송 패소 가능성 낮아"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10·15부동산대책' 통계왜곡 논란에 대해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었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발표 시점을 9월 통계 공표후 미뤘어야 한다는 지적엔 추석연휴 직후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아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야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선 패소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규철 실장은 "공표 전 통계를 활용하거나 제공받는 것은 명백한 통계법 위반"이라며 "9월 통계를 확보하지 못해도 법령에 따라 가장 인접한 월인 8월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원 통계는 내부결재를 거친 뒤 제공되는 방식이라 실무자에게 전달된 시점은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시작된 이후였다"며 "설령 통계를 확보했더라도 통계법상 공표 전 자료를 심의 과정에 쓸 수 없기 때문에 9월 주택가격 통계를 활용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계누락이나 날짜조작으로 보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발표 시점과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서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윗선의 지시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하루 늦췄으면 좋았다는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당시로선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난 9월 추석 직전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 매매가격 상승폭이 급격히 커졌다"며 "시장 과열을 방치할 경우 전국 주택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 일정과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발표 시점은 10월15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였다"며 "추석후 공식 근무일은 10일 하루뿐이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 관보 게재 일정까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에 대해선 법률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법정다툼이 불가피하다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응하겠지만 적법 절차를 준수한 만큼 패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후폭풍이나 오해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규제지역 확대 또는 해제건에 대해선 "현재로선 검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은 "시장 상승세가 완화되면 지정 범위를 재조정할 수도 있다"며 "대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조합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제지역 지정 전 계약이 진행중이던 사례 등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주 내 구제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조정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