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생산과 설치 주체 달라 합의율 낮아4개 사업자와 간담회 열고 해결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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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동파로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보일러 사용이 급증하면서 난방 불량, 누수 등 소비자 피해 접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접수 건수에 비해 환급이나 수리 등 보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84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56.5%, 330건)이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분쟁 사유로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특히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을 받은 비율(합의율)은 42.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584건의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73.6%는 주요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귀뚜라미가 1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 100건, 린나이코리아 39건 순이었다.사업자별 합의율은 경동나비엔이 50.5%로 가장 높았고, 귀뚜라미는 36.8%로 가장 낮았다.보일러는 제품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둘러싸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타 품목 대비 합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소비자원은 지난 10월 피해구제 신청 상위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피해구제 현황을 공유했다.사업자들과 반복되는 피해의 예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며, 피해구제 진행 전 사업자가 먼저 문제를 처리하는 자율상담처리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점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