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대리점에 상품판매 가격 전산 입력 등 강제공정위, 시정명령 … "본사가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에게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와 일률적인 연대보증을 요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금호타이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리점에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전산프로그램(금호넷)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게 노출돼 향후 본사와 대리점의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임에도 금호타이어는 대리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또 같은 기간 물적담보, 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 가치만으로도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일부 대리점과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조항이 포함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 입보를 약정받았다.

    금호타이어와 대리점의 거래 방식은 외상거래이므로 공급업자의 입장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대리점의 담보물 설정은 필수이지만, 설정 담보의 크기는 대리점의 거래금액 규모와 담보 현물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법 위반 행위들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며 "대리점과 거래하는 본사의 경각심을 높여 향후 본사와 대리점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