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임대인 보증금 일부 미반환시 세입자에 지연이자
  • 집주인에게 일정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앞으로는 세입자가 직접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게 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차 등기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는 경우 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해 피해회복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임대차 등기 의무화도 담겨있다. 당사자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임대차 등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인이 임대차 등기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1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