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245건 최다…가짜이혼 5건·자격매매 1건건보내역 징구로 실거주 판단…최대 3년이하 징역
  • ▲ 신축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 ⓒ뉴데일리DB
    ▲ 신축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점검 결과 부정청약 사례 총 25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한 뒤 청약하는 행태다.

    일례로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던 오누이 관계 A씨와 B씨는 무주택 가구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 한 뒤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

    위장이혼은 청약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5건이 적발됐다.

    예컨대 C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에도 전남편 소유 아파트로 2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했다. 이혼한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을 넣어 서울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도 전 남편이 C씨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는 보기 어려웠다.

    이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중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지만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 실거주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