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발표교촌 등 10대 치킨업체, 앞으로 중량표시해야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정부가 교촌치킨의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계기로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불리는 용량꼼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말한다.

    최근 교촌 치킨이 이같은 용량꼼수 행위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교촌치킨은 간장순살, 레드순살, 반반순살(간장+레드) 등 3종의 중량을 기존 500g에서 700g으로 되돌리고, 반반순살(허니+레드)은 600g으로 복구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치킨 업종에 대해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업종을 더 확대할지 또는 중량감소사실 고지의무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달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르면,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의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중량표시제는 모든 치킨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약 1만2560개사)에게만 부과된다. 대규모 가맹본부들이 다른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점들의 의무 준수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사업자들의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식약처는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이후 '용량꼼수'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치킨 중량표시제 정착을 위해 연내 주요 치킨 업체들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BHC, BBQ, 교촌, 처갓집, 굽네)의 치킨을 표본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