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10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체류자격·국내주소·반년이상 국내거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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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내 주택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에는 외국인이 주택매입시 체류자격과 국내주소, 183일(반년)이상 거소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도권 주요지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 명의로 된 주택수는 6월말 기준 10만4065가구로 지난해 12월보다 0.15% 늘어났다. 이중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5만8896가구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지역별 외국인 보유주택수는 경기 4만794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만4186가구(23.2%)로 뒤를 이었다.2주택이상 보유한 외국인도 지난해말 6492명에서 6760명으로 4.1% 늘어났다.이번 조치는 일면 주택쇼핑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투기를 막기위한 일환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서울 전지역과 경기 수원·성남·용인 등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이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취득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한편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후 9∼11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 외국인 주택거래 신고건수는 1080건으로 전년동기(1793건)보다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