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6848명·법인 4161개 … 체납액 7조1815억
  •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뉴시스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뉴시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12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9명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661억원), 법인 4161개(3조1154억원)다. 총 체납액은 7조181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919억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선박 임대업을 운영하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4건, 총 3938억원을 체납했다. 권 회장은 2020년에도 증여세 등 22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이 오른 바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증여세 등 5건, 총 16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로 명단에 포함됐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2212억원(72.7%)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에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분납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했거나 2억원 미만이 돼 공개 요건에 미달한 115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악의적 체납자 6명은 국세정보위원회의에서 감치하기로 의결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 금액의 5~20%를 적용해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은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