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부영주택 본사 기획감독 착수임금체불 '악순환'…"노동자·가족생계 위협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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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부영주택이 자체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업체소속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포착, 이날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최근 부영주택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 나주와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이는 사태를 불러왔다.이에 노동부는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금지급을 명령한데 이어 또다른 하도급업체에 대한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 부영주택 본사를 직접 기획감독키로 했다.노동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해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힐난했다.이어 "이번 정부에선 중층적 하도급 구조아래에서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해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