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임대차 신고 자동화서류제출 생략·투명성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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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를 10% 할인해준다고 17일 밝혔다.할인 적용시점은 오는 29일 이후 보증 신청분부터다.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임대차 전자계약 경우 확정일자·임대차 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뤄진다.이번 보증료 할인제 신설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허위여부 검증을 위해 HUG에 제출했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번거로운 서류 제출 과정이 생략되고 보증료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그간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한다.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를 시행하면 보증료 경감 및 서류제출 생략 등으로 임대사업자 부담이 줄어들고 임대차시장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편의 제공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