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뉴데일리
검찰이 2022년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슬러지 야적장은 지반 구조상 붕괴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삼표산업은 작업계획서 작성 전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면 안전성 점검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붕괴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모두 무시됐고, 가파른 경사면과 트럭 전복 사고 등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정도원 피고인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도원 피고인이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총괄할 지위에 있었고, 붕괴 위험이 누적된 작업 환경을 방치해 중대재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모든 사안을 두루 살펴 최종적으로 결정해 왔다”며 “증거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에 따라 지시를 해 왔고, 그룹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도원 회장 측 변호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변론을 펼쳤다.
정 회장 변호인은 “삼표산업에는 명백한 등기 대표이사가 존재하고, 각 사업장의 경영과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이뤄졌다”며 “그룹 회장이 안전을 강조하고 방향을 제시한 행위를 곧바로 경영책임자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 시행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점검·개선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한 법”이라며 “체계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이 정례회의 참석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례회의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비정기적이었고, 주로 사기 진작 차원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 측은 “검찰이 크게 문제 삼고 있는 2021년 7월 정례회의 보고 자료는 약 90쪽 분량으로 상반기 실적과 경영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였을 뿐”이라며 “문건 일부에 ‘하부 채석’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지시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회사가 위험성 평가와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 왔으며, 사고와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인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거나 이를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했다.
정도원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룹 오너로서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너가 안전에 강한 의지를 보여야 그룹 전체의 안전 문화가 바뀐다는 신념으로 안전 원칙을 강조해 왔다”며 “다만 이는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의 안전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각 계열사의 구체적인 경영과 안전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이뤄졌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룹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앞서 변호인단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규정이 모호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