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 69.5%로 축소좌석수 90% 유지 의무 불이행에 공정위서 제재대한 58.8억·아시아나 5.8억 부과 … 합병 후 첫 제재
-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이후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을 합병 이전 대비 70%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우회적 방식으로 사실상의 운임 인상효과를 거둬 6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위반한 대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8000만원이다.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4일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한다. '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에 행태적 조치 준수 의무는 해제된다.이 중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는 단순한 운임 인상 제한만을 부과할 경우 공급좌석을 축소하는 우회적인 방식 등을 통해 사실상의 운임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과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수는 2019년 동기간 대비 6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비율 기준인 90%에 비해 20.5%포인트(P)나 좌석수를 줄인 셈이다.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좌석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2024년 말~2034년 말)동안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