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지배적 사업자 과징금 매출액 20%로 상향 추진
-
-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0.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 쿠팡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된 적이 없지만, 공정위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 판단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주 위원장은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랐다"며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답했다.아울러 주 위원장은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가 작성됐고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날 기획재정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기준을 현재 '관련매출액 6%'에서 '관련매출액 20%'로 상향한다. 매출 산정이 어려울 경우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은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