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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개인연체채권의 과잉추심을 막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제도 종료 시 연체채권이 시장에 한꺼번에 매각돼 채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31일 전 금융권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말에서 2026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매입펀드는 2020년 6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을 대상으로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25년11월 말까지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된 개인연체채권은 약 17만9000건, 금액 기준으로는 1조1264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연체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장 결정과 함께 협약 내용도 일부 손질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을 높이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매입펀드 외에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에도 개인연체채권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새도약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등을 통한 우회 매입은 차단해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했다.

    채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그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권은 예외적으로 제3자 매각이 허용돼 왔으나, 업권 변경에 따른 신용점수 하락과 금리 상승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펀드 외 제3자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입펀드 운영 종료는 연체채권의 집중 매각과 추심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