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채무 연내 소각, 내달부터 은행권 채권도 매입7년 미만 연체자엔 특별 채무조정·5000억 특례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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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채권 5조4000억원을 매입하며 부실채권 정리와 취약계층 채무 경감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 매입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34만명의 장기 연체채권이 포함됐다.금융위원회는 30일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무담보채권을 매입했다”며 “캠코 보유분 3조7000억원(22만9000명), 국민행복기금 보유분 1조7000억원(11만1000명)을 인수했다”고 밝혔다.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과 동시에 기존 추심을 전면 중단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올해 안에 소각된다.그 외 채무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원 이하)이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1년 내 채무를 소각한다.부분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 파산 수준에 준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적용된다.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해당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보했으며, 12월부터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이 다음 달부터 은행·보험·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아직 참여가 미진한 대부업권과 상호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7년 미만 연체자는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음 달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연체기간 5년 이상자는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상환을 적용받으며, 5년 미만자는 현행 신복위 프로그램 수준(원금 20~70% 감면, 최대 8년 분할상환)이 적용된다.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최장 3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다.또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이들을 위한 5000억원 규모 특례대출 프로그램도 같은 날 출시된다. 이 대출은 최대 1500만원 한도, 연 3~4% 저금리, 최장 5년 상환 조건으로 운영되며, 채무조정 상환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인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