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만명 채무조정 절차 편입 … 대부업권 참여 유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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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도약기금이 은행·보험·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8003원을 매입해 약 7만6000명의 채무자가 채무조정·채무소각 절차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2차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수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업권별 매입 규모는 은행 17개사 5410억원(3만7000명), 생명보험사 10개사 535억원(7000명), 대부회사 1개사 1456억원(1만9000명), 케이알앤씨 603억원(1만5000명)이다. 업권 간 중복 채무자를 제거한 순 채무자 수는 약 7만6000명이다.

    새도약기금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1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연체채권 3조7000억원(22만9000명),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1조7000억원(11만1000명)을 매입한 바 있다.

    이번에 매입된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매입과 동시에 추심이 중단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조치가 이뤄진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등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채무를 소각한다. 그 밖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채무자는 관련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운영한다.

    이번 2차 매입에는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대부회사의 연체채권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자 중 현재 협약에 가입한 곳은 8개사에 그쳐, 대부업권의 추가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의 협약 가입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했다. 다른 업권은 업권별 매각 일정에 맞춰 연체채권을 일괄 매각해야 하지만,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맞춰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대부업권이 연체채권 평가와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탄력적인 매각 일정을 요청해 온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은행 차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현재 은행권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100억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24개사에 대해서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새도약기금 또는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확인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은행 대출 심사가 가능하도록 은행 내규와 절차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