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투자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정책펀드 포함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투자금 묻어만 둬도 혜택정책펀드 배당수익 저율 과세…외국인 통합계좌 추진
  • ▲ 재정경제부. ⓒ연합뉴스
    ▲ 재정경제부. ⓒ연합뉴스
    18년 만에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출범한 재정경제부(재경부)가 국내시장에 특화한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공모 정책펀드 투자 시 납입금에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에는 5~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난 2일 간판을 내건 재경부의 첫 경제전략이다.

    우선 6000억원 규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세제상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한도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펀드 투자수익 여부와 별개로 투자금을 묻어두기만 해도 세제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세부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방침이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엔 투자금 3000만원 한도에서 10%(300만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최소 5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펀드 배당수익엔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방세 포함시 9.9%)가 적용된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보다 세제 혜택이 떨어지지는 않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최소한 9%를 적용하거나, 5%처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내 투자에 특화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로운 ISA 투자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같은 정책펀드를 포함시켜 자본시장을 활성화 효과를 내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ISA 세제 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기본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수익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이익은 9%로 분리과세된다.

    현재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신규 ISA 비과세 한도(납입한도 이내)를 아예 없애는 방안 등 다양한 카드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다.

    우선 외환 거래시간을 24시간 연장하는 세부 타임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환시장은 새벽 2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에 유럽계 투자자들의 거래는 가능했지만 미국시간대 거래엔 제한이 있었다. MSCI 지수는 일반적으로 미국계 펀드가 추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계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도 높인다.

    국내 증권사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에서 개별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간 업계에선 이같은 제약으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돼 외환시장내 수급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적잖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