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한 달 만 검사 전환 금소법 위반 정황 살필 예정
  •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쿠팡파이낸셜에 다음주 검사에 착수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초 현장점검을 착수한 뒤 약 한 달 만에 공식 검사로 전환한 것이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해당 사안을 두고 ‘갑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만큼, 이번 검사는 고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 대상은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이다. 쿠팡 입점 업체의 판매 실적을 기반으로 최대 5000만원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로, 금리는 최대 연 18.9%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금리 산정 적정성 및 대출금 취급·상환 규정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입점 업체에 과도한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업체 정산금 채권을 대출 상환 자금으로 묶어두는 '담보 대출'을 판매하면서, 이자율은 담보 없이 신용만 따지는 '신용 대출'처럼 책정한 측면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품은 매출액에 최대 20%의 약정 상환 비율을 적용해 정산주기별 상환금액을 정하고, 최소 상환 조건으로 3개월마다 대출 원금 10%와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도록 설계돼 있다.

    최소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체가 이어질 경우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한 구조다.


    타사 대비 지나치게 긴 결제 주기 역시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찬진 원장은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납득이 안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쿠팡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쿠팡페이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위법 정황을 발견될 경우 검사로 즉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