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이사회 의결·보고 누락 적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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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은행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9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8일)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3억7000만원과 함께 직원 주의 1명,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 면제 8명, 퇴직 직원 주의 2명 등 제재를 받았다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면서도 법령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자기자본의 1만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이후 금감원에 보고와 공시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하나은행은 또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은행법상 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변경할 경우 10일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절차에서도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을 넘겨 통지한 사례가 있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약관 변경 시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나은행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다른 회사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하고도, 이를 금감원에 최대 세 자리 수 일수까지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