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중소기업 피해 야기 혐의인팩 및 인팩이피엠도 고발 요청 대상 포함
  • ▲ 중기부는 야놀자, 여기어때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각 사
    ▲ 중기부는 야놀자, 여기어때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각 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야놀자·여기어때는 온라인플랫폼 업체로써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야기했다.

    구체적으로 야놀자는 2017년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했다. 이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 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 없이 소멸시켜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했다. 이후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 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인팩이피엠은 하도급 관계에서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청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