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환급 관련 대법원 선고'가맹계약을 차액가맹금 수수 협의로 볼 수 있는지' 쟁점업계 전반에 영향 … 가맹계약서 등 시스템 손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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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환급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3부는 이날 가맹사업자 A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이익을 붙여 제공하는 일종의 유통마진의 개념이다.

    앞서 2020년 12월 가맹점주 94명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지급 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가맹점주 측은, 본사가 지정한 원재료 등의 구입이 강제되는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일반적인 상거래로는 차액가맹금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다. 또 매출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가맹계약의 기본 약정을 어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본사 측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꼭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점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금을 받으려면 양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가맹점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 명기됐는지 여부다. 소장에 따르면 피자헛은 2019년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다고 기재했지만, 2020년 내지 2023년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수취 사실을 기재했다.

    다른 하나는 ‘가맹계약 체결에 차액가맹금 수수 합의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을 기반으로, 가맹계약 체결이 차액가맹수수에 대한 합의로 인정될 경우 피자헛을 넘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맹본사의 일방적인 필수품목과 차액 규모 산정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

    반면 계약 체결만으로 차액가맹금 수수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이번 사건은 ‘한국 피자헛 한정’ 사건으로 마무리되게 된다.

    앞서 2심에서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의해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받는 경우 거래 대상이나 상대방, 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다”며 “소 제기 후 원고(가맹점주)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거래를 거부할 시 예상되는 가맹계약의 해지 등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가맹본사) 입장에서 원·부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내용을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 산정의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제시하여 동의를 받는 등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한국피자헛 본사는 214억여원에 달하는 부당 차액가맹금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 소송은) 일반적인 업계 통념과는 달리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모두 받는 특수한 구조에서 발발한 사건”이라면서 “판결이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차액가맹금 고지를 비롯해 마진 산정 근거, 공급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계약서에 표기하는 등 전반적인 손질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