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상호관세 적법 판결 임박위헌 판결 시 관세 환급 가능성 주목향후 대응 전략과 현지화 필요성 부각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법성을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조만간 선고될 예정이다. 대한전선은 관세 부과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판결 결과에 따라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한 전력업체들과의 북미 사업 전략 성과가 대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미국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판결은 당초 14일(현지시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기일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를 심리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도 주요 사건 선고를 예고했지만 관세 판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미국 밖에서 발생한 국가안보·외교·경제상의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이다.

    이번 판결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대한전선 미국 법인 등 국내 기업들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 및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국내 수출품에 적용되고 있는 15% 상호관세의 무효를 주장하며 관세 집행 금지와 기납부 관세 및 향후 납부분에 대한 환급, 징수 관세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선이 소송에 나선 것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향후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주요 외신들은 상호관세가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미 행정부가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금액이 약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될 경우 “미국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섰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환급을 집행할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면서도 “판결이 미뤄질수록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세 부담을 겪고 있는 대한전선 등 국내 기업들의 고충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북미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국내 전선·전력기기 업체들은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를 구조적으로 피하고 있어,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LS전선,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 주요 전력·전선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케이블·변압기·배전기기 등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북미 전력망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수요에 현지 생산 물량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북미 시장이 데이터센터 구축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등으로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만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지 생산기지 구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대한전선 역시 기업설명회에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북미 전력 인프라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등으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지 생산 기반 확보 등 관세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