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 AI 연관성 파악, 국내외 사례 검토AI 서비스 적용 분석 나침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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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자들의 AI 서비스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 지침을 내놨다.

    방미통위는 20일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상 이용자보호 관련 조문 중 AI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도출했다.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인공지능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을 통해 국내‧외 법제 사례 등을 검토해 왔다.

    법령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대해서도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고, AI 서비스에도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법령안내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환경에 맞는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향후 이번 안내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