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이후 계리가정 편차 확대 … 감독체계 전면 정비신규 담보 손해율·사업비 산출 기준 강화 …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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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보험사별 손해율·사업비 가정 편차가 확대되면서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IFRS17 체계에서는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손해율이나 비용 증가율을 낮게 설정하면 보험부채가 줄어 단기 실적은 개선될 수 있지만, 실제 손해가 확대될 경우 보험부채가 급증해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이에 금융위는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중립적 확률가중치를 활용해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 등 3대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시장규율 강화 등 보조 원칙을 마련했다.손해율 가정에 대한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 담보에 대해서는 임의로 낮은 손해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참조 보험료율에 안전할증 약 10%를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90%)과 해당 담보를 포괄하는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비실손보험의 목표 손해율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실손보험은 보험료 조정 한도 규제를 감안해 기존 가이드라인대로 목표 손해율 100%를 유지한다.손해율을 일괄적으로 산출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연령·성별·담보 특성 등에 따라 손해율 산출 단위를 세분화하고, 실제 손해율이 악화됐음에도 이를 축소해 반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최종 손해율 적용 시점 역시 담보별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사업비 가정 역시 현실화된다. 보험사는 장래 사업비 산출 시 물가상승률을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여러 상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간접비는 보험계약 전체 기간에 걸쳐 배분하도록 했다.다만 장래 보험료 예측에 이미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문서화를 전제로 예외를 허용한다.계리가정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손해율·사업비 가정 산출과 변경 전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하며, 연중 가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재무적 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준법감시 또는 감사 부서는 계리가정 문서화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매년 금융감독원에 계리가정 현황과 내부통제 상황, 변경 이력 등을 정기 보고하도록 하고,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투자자가 보험사 간 가정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실무 표준은 올해 2분기 말 결산부터 적용되며,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 체계 정비 사항도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을 바로잡고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