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상공회의소 찾아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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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이 21일 김해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국세청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 강화에 나선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김해 수출기업은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지만,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임 청장은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납세담보를 면제한다.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을 단축해 10일 이내 환급금을 지급한다.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다. 조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세무상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한다.앞으로도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 대응방안과 사후 구제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임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