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조사 마무리 단계, 처분 수위 논의 중서버 폐기 관련 강제조사권 법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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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SK텔레콤의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개인정보위는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 관련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산정해서 나온 처분이기 때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SK텔레콤이 실제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알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 의미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정보 주체에 피해를 끼친 것을 묻는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사이버 침해사고로 발생한 SK텔레콤 서비스 이용자 2324만여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징금 1348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마무리 단계로, 처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며 일부 처리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실질적인 피해가 작은 규모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킹 의혹을 받는 서버를 자체 폐기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송 위원장은 “서버 폐기 등 자료를 없애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강제조사권과 자료 보존 명령 등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롯데카드와 넷마블, 교원그룹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으로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개인정보위가 주목받은 부분은 안타깝게도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였다”며 “보호체계를 사후제재가 아닌 사전예방 방식으로 전환해 사전 실태점검과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