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자 대상 정산 기일 단축 법안 잇따라 발의외부 금융사 통해 정산대금 별도 관리하는 항목 신설"자금 조달 때문에 운영 어려운 곳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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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통업계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유통업자를 대상으로한 정산기일 단축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 업계에선 이같은 법안이 발주를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정산 기일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특약매입·매장임대·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이를 10일, 20일로 단축시켰다.

    정산대금을 대규모 유통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외부 금융사를 통해 별도 관리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거기에 별도 관리되는 정산대금에 대한 청구권도 납품업체들에게 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발생한 티메프, 홈플러스 사태가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유통사의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법 개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선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이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예외적으로 한 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은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방식) 거래의 경우에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규모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산기일 특약거래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20일, 직매입은 4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거기에 납품업체들의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도 기존 '100분의 50 초과 금지'에서 '거래액 비율'로 바꿨다.

    업계에선 잇따르는 유통업 압박 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선 단순 정산기일 단축은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발주 감소나 납품업체들의 물량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강화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라면서도 "(정산주기 단축으로) 자금 조달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