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비대면 확인·여전사 겸영업무 범위 확대인허가 심사 예측가능성 강화·영세가맹점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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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2일 카드 발급·이용과 가맹점 가입 절차를 개선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업무 범위 및 인허가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 신청을 전제로 한 가족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만 발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돼 왔다.

    이를 통해 이른바 ‘엄마카드(엄카)’ 사용 등 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줄이고, 타인 카드 사용으로 인한 분실신고·피해보상 과정에서의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 없는 결제 환경 확산에 맞춰 미성년자의 결제 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비대면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확인 수단이 가능해졌음에도 법령이 방문 확인만을 요구해온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 리스·할부상품을 중개·주선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여전법령은 대출 중개·주선만 명시돼 있어 리스·할부 상품 중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규제 정합성을 맞추고, 여전사 간 영업역량 차이에 따른 중개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신용카드업 허가 심사 절차의 예측가능성도 강화된다. 형사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조사·검사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기간은 허가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심사를 중단한 경우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전업권만 심사 제외 기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영세가맹점 인정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영세가맹점 인정 요건으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기준 외에 간이과세자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 다만 매출액 기준 자체는 종전과 동일해, 간이과세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법원 판결 등으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환급이 이뤄질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도 신설된다.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앞으로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오는 3월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