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신고서 서식 개편·전화번호 이용중지 법적 근거 마련"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 1분기 이내에 시행"
  •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월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각 기관장과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월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각 기관장과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번의 피해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 구제 절차가 가능하도록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신고서는 주관식·서술형으로 피해 내용이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해 신고인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나누고 피해구제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서식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피해 내용 등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객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상담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법추심, 불법 대부 및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번호를 확인해 직접 이용 중지를 요청하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1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현재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 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