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가 전환에 맞춰 공공성·중립성 확보 장치 요구디지털자산기본법 조문만 135개 … "리스크 최소화, 기존보다 진보적"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보유 제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는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법"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공공 인프라'에 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특정 대주주에게 지분이 쏠리면 사유화되거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는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있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냈다.  기본법 발의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도 글로벌 입법 흐름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민주당과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고 있다. 다만 방법론을 두고 긴밀히 협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작업은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체 조문 수만 135개에 이르는 대형 작업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자본금 요건 등 일부 쟁점은 의견이 수렴됐다. 다만 은행 중심 발행 여부와 대주주 지분 규율 등 주요 논점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과거에는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금융 산업의 하나로 인정하고 접근 중"이라며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에 혁신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균형을 잘 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