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위법성 판단 전 권리 확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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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 미국 테네시 공장 전경.ⓒ한국타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를 둘러싼 연방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한국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개별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미국 법인은 지난 26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달라는 취지다.한국타이어는 CBP가 자사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을 환급하라고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해당 조치는 앞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대법관 다수는 작년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 위법 판단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아직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다.한국타이어는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개별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관세 환급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USCIT에는 한국타이어 외에도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각국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대한전선의 미국 법인이 지난달 초 소송을 제기했다.한화큐셀의 미국 법인과 삼성전자의 미국 내 자회사 하만도 소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소송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현재 접수된 소송들은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USCIT가 작년 12월 23일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자동 정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USCIT는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재정산과 환급을 명령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개별 소송을 선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