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1회 제한 삭제하는 개정안 국회 발의이미 회장만 4번 선출 … 노조 "장기집권 반대" 법 개정 땐 최장 20년 재임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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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1회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중앙회장 선출 규칙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800만곳을 대표하는 '중통령'의 임기 제한을 법으로 풀어도 되는지를 놓고 자율성 확대와 장기집권 우려가 맞서고 있다.법이 이대로 개정되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추가 연임 길이 열리면서 이미 네 차례 회장으로 선출됐던 김 회장의 다섯번째 임기 도전도 가능해진다.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했다.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연임 여부를 법률이 아닌 중앙회 내부 선거와 회원 조합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다.정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협동조직으로 임원의 선출·해임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총회와 정관을 중심으로 마련돼 있다"면서 "임원의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 밝혔다.논란의 중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70)의 재임 이력이 있다.김 회장은 2007년 23대 회장으로 취임한 뒤 24대(2011~2015년)까지 연속 재임했고, 한 회차를 거른 뒤 2019년 26대, 2023년 27대 회장으로 다시 선출돼 현재까지 총 15년간 중앙회를 이끌고 있다. 현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까지 재임할 경우 누적 재임 기간은 16년에 이른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임 제한이 폐지되면 추가 출마가 가능해져 최장 20년 재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김 회장은 내년에 임기를 마친 뒤 재출마의 뜻이 없음을 노조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중기업계 내부에서는 대표 교체 장치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하다. 특히 중앙회장이 장기간 재임할 경우 조직 운영이 특정 인물 중심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은 연임 제한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기중앙회 노조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73명 중 97%인 166명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무제한 연임에 대한 사조직화, 권력 사유화, 조직 발전 등의 이유로 연임 제한 폐지를 반대했다.노조는 이번 개정안 반대를 위해 '동일인이 연임을 2회 초과할 수 없다'고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 중견기업연합회 등은 모두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그 횟수를 한 차례만 허용하고 있다.노조는 "중기중앙회는 사적 이익단체가 아니라, 정부 정책 집행의 협력 주체로 일정한 법률상 통제는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효익과 공적 책임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