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패티·원부자재 가격 인상 적법성 최종 인정공정위·1·2·3심 판단 일관 … 4년 분쟁 마침표“가맹사업 통일성 위한 경영 판단” 법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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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터치는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가맹본부의 가맹점 공급 물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수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맘스터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시작된 해당 소송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따라 지난 4년 간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서 최종 판결했다. 

    지난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해 8월 1심과 2025년 8월 항소심,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공정위와 사법부의 판단이 가맹본부의 주장과 일관되게 이어졌다는 것이 맘스터치 입장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본 사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고, ‘국내 가맹사업의 거래 관행 및 거래 당사자 쌍방의 이해에 기초한 실체적 합의’였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