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고속도로 현장서 오염수 우회 유출작년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적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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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서울고속도로 1공구 현장.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15배이상 초과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말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신안산선 사고와 폐수 무단 방류 등에 대해 전면대응을 선포한지 한달여만에 유사한 위반행위가 또 드러난 것이다.30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및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해당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오염물질 방류사실을 적발했다.점검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신고된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수를 우회유출하는 비정상 고압호스를 설치·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점검은 지난 26일 목감천 광남1교 인근에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민제보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시가 채취한 방류구 시료 분석결과 부유물질(SS) 수치는 1237.3㎎/L로 나타나 배출허용 기준인 80㎎/L를 15배이상 초과했다.경기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명령과 함께 완료일까지 초과배출부과금도 징수할 방침이다.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시는 단기간내 유사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을 감안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대응할 계획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파괴행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시의 환경보호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로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