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부지 방문…"재정경제부와 양도세 퇴로 협의중""1·29대책 임대 많을 것"…상반기 주거복지 추지방안 발표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국토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국토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기간을 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퇴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15부동산대책' 시행 이전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5월9일 이후 3개월(8월9일)까지, 10·15대책 시행 이후 추가 편입된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11월9일)까지 잔금을 치를 말미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세입자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나가지 못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대안을 마련중이다.

    김 장관은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부수적인 문제까지 재경부와 협의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이날 방문한 현장은 정부가 '1·29주택공급신속화방안'에서 1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도심 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 중인 이 부지에 주택·비즈니스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518가구를 미혼 청년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29대책에서 발표한 6만가구 공급 관련 분양 및 임대비율과 관련해 "임대가 많을 것"이라며 "지향점은 그렇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다음달 청년·신혼부부·중산층 등에게 양질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