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방해·배임 등 고발 사건 '혐의 없음' 불송치KAI "허위 주장으로 인한 산업 신뢰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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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제기한 스마트플랫폼 사업 중단 및 FA-50 수출 관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강구영 전 사장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강 전 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했다.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강 전 사장이 부임한 뒤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부당 중단하고, 폴란드 FA-50 수출선수금 10억 달러를 부실 관리해 600억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증교사죄,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고발했다.스마트플랫폼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안현호 전 사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 전 사장이 취임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사업 주체인 시스노바와 KAI는 민형사상 분쟁을 벌이고 있다.이에 KAI 측은 "스마트플랫폼 사업 중단은 강 사장이 아닌 2021년 말 전임 안현호 사장의 지시로 관련 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해당 사업 임직원의 이사회에 대한 허위 보고가 확인돼 2023년 5월 비위 임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반박했다.이후에도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는 KAI가 불법적으로 무인기를 납품했고,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말레이시아 FA-50 수출에 관한 현지 수수료를 전 영부인인 김건희 친오빠에게 지급하고 마약을 구매해 대한민국에 밀반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KAI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무인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인력 154명의 하드디스크와 데이터는 모두 훼손없이 보관 중"이라며 증거 인멸을 위해 PC를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해명했다.이어 "말레이시아 FA-50 수출 사업은 2017년부터 6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시장 개척과 마케팅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라면서 "K방산의 위상과 수출 성과에 불필요한 오해가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