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등과 협약사법지원 활용·비용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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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분쟁조정위 업무협약식 기념사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날 LH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은 공동주택 내 관리비·사용료,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련 생활형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정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위원회는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형 분쟁이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해 연계 조정 모델을 정식으로 구축했다"며 "현장 중심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법 자원 활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 국민의 시간·경제적 부담 감소 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