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거주시 최대 임대 인정기간 2년구윤철 부총리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
  •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이번에 확실하게 추가 연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세입자를 낀 매물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의 말미를 주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인데)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기존 논의되던 '3개월' 대신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통상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 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모는 예외를 두되 한도를 설정한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게 집을 전세를 주고 있어 당장 못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며 "그런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기간에 상한을 두기로 해 논의 끝에 정책 발표일 기준으로 2년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차인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를 위해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해 의무 임대기간(8년)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받는 문제와 관련해서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