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국내 미세먼저 축적·국외 미세먼지 유입 탓사업장·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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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다. ⓒ연합뉴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오는 13일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오후 5시부터 해당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전일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까지 추가 유입되면서 발령 기준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0시부터 16시까지 평균 농도가 50㎍/㎥(공기 1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 단위 농도)를 초과하고, 13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되면서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인천 지역 석탄발전시설 6기 중 정비 중인 2기를 제외한 4기에 대해 발전 출력 80% 상한제약이 실시된다.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도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를 시행한다.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다량 배출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강화한다. 도심 도로 물청소도 확대된다.기후부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과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다음 날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후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인천·경기·강원도 역시 소각시설과 공사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금 차관은 "올해 두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대응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