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개선사항 살펴보고 조치할 것"
  • ▲ 금융위원회가 13일 다주택자들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가 13일 다주택자들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3일 다주택자들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이날 금융권과 점검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들의 대출 현황과 만기 구조 등을 파악한 뒤 이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나온 ‘6·27’ 대책에 따라 현재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금지돼있다. 또 9·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대출도 금지된 상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등에 한해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