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엄중 제재영업대행사(CSO) 내세운 ‘꼼수 영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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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사 리베이트 (CG) ⓒ연합뉴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에 부당한 금품과 경품을 제공한 제약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들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다.특히 동성제약은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전문 의약품 영업을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이 과정에서 계열사 퇴직자가 설립한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를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한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현재 동성제약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했다.국제약품 역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한 병원의 송년회에 백화점 상품권과 가전제품 등 경품을 지원했다.또 병원 직원들이 단체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관을 통째로 빌리고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등 총 1300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제약사가 제품의 질이나 가격이 아닌 금품 제공으로 경쟁하는 것은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