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금융사,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 별도 안내채권 양수인 불법행위 발견시 감독당국에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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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빚 독촉에 무기한으로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꺼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하고, 대부업체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이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연체채권매각을 통해 고객보호 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났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해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연체 채권이 여러 차례 되팔리며 장기간 추심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재매각 가능 여부와 기간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된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는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계좌수 기준 90%이상)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사실에 대한 통지,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도 의무화 된다. 현재 채무자 상환가능성과 무관한 '시효의 원칙적 연장, 예외적 완성' 관행을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한다. 법무부와 함께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해 현재 금융사에만 인정되는 지급명령시 공시송달특례 전면폐지 등 소멸시효 연장 관련 남소 방지를 도모한다.

    이날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신한금융의 포용적 금융 강화 방안'을 소개하면서 취약 채무자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현재 저신용·저소득 고객을 대상으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지원 중인데, 향후 5년간 총 1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금리 이용 고객 대출에 대해 1년간 일괄 금리를 인하하고, 신한저축은행 중·저신용 고객에 대해 신한은행으로의 대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