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지자체 합동점검…위반 땐 과태료 및 사업자 등록말소강남3구 대단지 집중 수사…특사경·경찰·지자체 공조 강화
  • ▲ 집값 담합 행위 신고 안내문. ⓒ국무조정실
    ▲ 집값 담합 행위 신고 안내문. ⓒ국무조정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옵션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의무를 우회하는 소위 '꼼수 인상'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 또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26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정부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 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의논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경우 3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위법사례에 대해 지자체 협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 경중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커뮤니티를 통해 시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집값 담합행위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관련 행위에 대해 정부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기관별 구체적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최근 도입된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중이며 인위적 가격형성 시도에 대해 첩보수집·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를 중심으로 점검과 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수사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대응을 높일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