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기재부, 법무부, 금감원 등 참석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보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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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안은 이르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부안을 확정하는 자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위원들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 용어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보안 기준을 구체화하고,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 중심(지분 50%+1)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도입 방안 등 핵심 쟁점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회의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내부통제 기준 등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그간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DAXA가 구성한 긴급대응반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는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