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18일 쟁의 찬반투표 … 3월 중순 쟁의권 확보 추진과반 찬성 시 4월 전 조합원 집회, 5월 총파업 목표교섭 결렬 뒤 중노위 조정중지 … 쟁점은 OPI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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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5월 총파업’을 목표로 쟁의 절차에 들어가면서 임금·성과급 갈등이 사실상 충돌 국면으로 옮겨갔다. 노조는 3월 9일~3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3월 중순 쟁의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반 찬성이 나오면 4월 전 조합원 집회, 5월 총파업 등 단계적 투쟁을 예고했다.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3월 9일~3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3월 중순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4월 전 조합원 집회, 5월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공동투쟁본부는 “5월 총파업을 목표로 쟁의 참여자 수를 지속 확대하며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이번 쟁의 절차의 직접적 배경은 임금 협상 결렬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종료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두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2월 19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3일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해 쟁의권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핵심 쟁점으로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문제다. OPI는 실적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초과이익의 20% 범위에서 연봉의 최대50%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사측은 상한(연봉 최대50%)을 유지하되 산정 기준을 ‘EVA(경제적 부가가치)의 20%’와 ‘영업이익의 10%’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상한 폐지 요구를 유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