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작년 동일…토지 '감정가'·건물 '재조달원가' 기준심의기간 총량제·온라인 시스템 도입…물량 81% 수도권 집중
  •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전경. ⓒLH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전경.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임대주택 매입가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그간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았던 고가 매입 논란을 차단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LH는 합리적인 매입임대 업무 체계 구축을 마치고 올해 전국에 3만8224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전체 물량 가운데 81%에 달하는 3만1014가구가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며 이중 1만1527가구는 서울에 배정된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 3만4727가구, 기존주택 매입 3497가구다. 

    LH는 매입가격 적정성을 높이고 도심내 신속한 주택 확보를 위해 사업 전반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매입가격 기준 개선 △업무 투명성 제고 △매입심의 계량화다.

    우선 LH는 매입 가격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

    신축매입약정은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일원화한다. LH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 가격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공사비연동형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입 목표 등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매입 가격에 시장가격을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로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기존주택은 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매입가격'이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적용 중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매도신청인의 예측 가능성과 정보 접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심의기간 총량제는 매도신청인이 서류 접수를 마친 시점(서류접수완료일)으로부터 6개월 내 매입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사업 일정 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매도신청인이 △서류심사 △매입심의 △약정체결 △품질점검 △매매계약 등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시로 진행 경과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서류심사 점수(계량 평가)와 매입심의 점수(비계량 평가)를 합산해 결정도록 했다.

    LH는 18일 본사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여건이 반영된 지역별 매입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