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역대 회장단 반발 속 제도 유지 필요성 부각중기부, 장기 재임 부작용 우려에 신중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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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 불출마를 공식화하며 연임 논란 진화에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기를 끝으로 중앙회장직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임직원 시무식과 전임 노조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서도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차기 중앙회장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돼 중소기업계의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2007년 23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4대까지 연속 재임했으며, 이후 한 차례 공백을 거쳐 2019년 26대, 2023년 27대 회장으로 다시 선출돼 현재까지 총 15년간 중앙회를 이끌고 있다. 현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재임할 경우 누적 재임 기간은 16년에 이른다.이번 입장 표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싼 연임 논란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여부를 중앙회 내부 선거와 회원 조합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노조와 역대 회장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장기간 동일 지도부가 유지될 경우 조직 대표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을 비판했고, 역대 회장단 역시 연임 제한은 조직 사유화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지적했다.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중론을 내놨다. 중기부는 특정 임원의 장기 재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이 도입됐고, 최근 협동조합 관련 법령에서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같은 반대 속에 개정안은 이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다. 다만 향후 연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될 경우 관련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