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율 16.1% … 법정한도 16.5% 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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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졍경제부. ⓒ연합뉴스
정부가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으로 제공한 조세특례가 올해 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감면액이 4조원 시아 늘어나는 가운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뜻한다.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 전망치인 76조50000억원보다 4조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국세감면율도 지난해(16.0%)보다 0.1%포인트(p) 상승한 16.1% 수준으로 전망됐다.다만 올해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재정 건전성 척도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4면 만에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법정한도는 16.5%로, 정부의 국세감면율 전망치(16.1%)보다 0.4%p 높다.올해 국세감면액을 유형별로 보면 조세지출의 성격이 없는 구조적 지출은 18조9000억원(23.5%)으로 예상된다.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적극적 관리가 곤란한 잠재적 관리 대상은 22조9000억원(28.4%)으로 추산된다.조세지출 특성을 모두 충족해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 대상은 38조5000억원(47.8%)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항목은 폐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일몰 도래 시 관행적으로 연장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일몰 재도래 시 원칙적 폐지' 기준을 도입하고,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설계 등을 의무화한다.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제도에 대해서도 5년 주기의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등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예비 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세법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반영해 조세 지출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재경부는 이날 각 부처에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보하고 내달 말까지 각 부처의 평가서·건의서를 취합한 뒤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