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단위 조사시기 선택 … 경영계 애로사항 반영
  • ▲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가 전면 시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무조사 운영 방식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그간 주기적으로 검증을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조사 시기를 결정하면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우 이를 수용해야 했다. 

    앞서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결산·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는 피했으면 좋겠다'는 애로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최근 조사 실적을 분석해 자주 과세되는 핵심유형을 선별했으며 유형별로 유의사항, 실제 과세사례, Q&A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